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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대표발의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 국회 통과국내 복귀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증제도 시행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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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유턴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온 동네가 반갑게 맞이하듯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낌없는 지원으로써 반겨줘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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