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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법 개정안, 지방 중소기업 죽인다"코스닥협회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 제한룰 '중소기업 옥죈다'"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1.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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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지수와 원 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규제의 일률적 적용 시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지역 기업 규제효과
과도한 규제순응비용 발생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저해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 등 보완책 마련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서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 제한(3%룰)은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소모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상장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여서, 합리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코스닥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 중소규모·비수도권 기업에 더욱 커지는 3% 의결권 제한 '규제 부담'

코스닥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사례가 2018년 51개사(15.2%), 2019년 121개사(24.7%), 2020년 250개사(39.2%)로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수도권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비율은 41.3%로 수도권(38.3%)에 비해 3%p 높게 나타나 비수도권기업의 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충남소재 K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기순이익의 3.9%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요해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선임 안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소재 H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기순손실의 2.6%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요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코스닥상장법인은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주식회전율이 매우 높아 2개월에 한 번꼴로 손바뀜이 발생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5% 내외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주주총회의 정상적 성립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에 대한 보완책 필요

대기업을 전제로 설계되는 제도를 모든 회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중·소규모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에 규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3%제한 등에 있어 자산 규모를 고려한 선별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그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전자투표 도입시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의결정족수 완화확대 필요

전체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회사 비율은 2018년 76개사(3.9%), 2019년 188개사(9.4%), 2020년 340개사(16.8%)로 집계돼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법 개정안은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 결의에 대해 출석주식수 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선임 안건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일반에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소모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지역 기업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생긴다”면서 “3%룰 등 적용에 있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주주총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자투표 도입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 내용도 감사선임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일반에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결사 현황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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