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소수주주권 행사 남발되면, 지방 중소기업 골병든다"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악의적 경쟁업체 주주권 남용 방지 필수요건 규정 마련해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1.17 16:12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용'이 명문화되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보다 주주권 남용 위험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지방소재 코스닥기업은 적대적 M&A 방어가 어려워 경영권 위협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서 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지분율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돼 소유비율은 낮추고 보유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보유기간 요건은 기습적인 지분 취득을 통한 주주권 남용방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단 3일만에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져 시가총액이 낮은 지방소재 코스닥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협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충북 소재 ‘U사’의 경우 단 1억 2,500만 원으로 당장 대표소송 제기 또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지분율 1%)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업이 소수주주권 남용 위험에 상시 노출되면,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 소수주주권 행사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코스닥협회 관계자의 분석이다.

비수도권 코스닥기업의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70% 이상 감소했고, 경남‧부산‧전남‧전북‧ 등의 코스닥기업은 2019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나타내어 지방소재 코스닥기업의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들의 1사당 법인세 납부세액은 2018년 35.0%, 2019년 5.9% 증가한 반면, 지방소재 기업들의 1사당 법인세 납부세액은 2018년 4.4%, 2019년 12.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소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를 납부할 여력이 낮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6개월 보유 기간의 제한없이 단 3일만에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이사 등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이에 대한 비용증가로 지방 소재 코스닥기업은 경영활동이 더 위축돼 지역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소수주주권을 이용해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지방소재 코스닥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방어가 쉽지 않아 보유기간 요건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악의적 경쟁업체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주에 한정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요건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