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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질문하는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허익범 특검과 김경수 지사가 모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12일 상고한다.
김경수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12일 무죄를 주장하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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