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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신고자가 영상통화 · 문자 · 앱으로도 신고 가능
  • 이경직 기자
  • 승인 2020.11.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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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재난발생 시 음성 외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119신고 시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또한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하, 메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설치한 후에 재난상황을 선택해 전송하면 되며, GPS위치정보다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주로 산악사고 시 활용된다.

최식봉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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