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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최대 10만원대중교통 · 집회 · 병원 등 마스크 '필수'…현장 지도에도 불이행시 과태료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0.1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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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 안해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무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 조리 중 비말(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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