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당선 무효형 주장하거나, 근거없이 후보 사퇴 주장하면 엄중히 대응" 강조
"탈락 후보의 기자회견 주장을 확정된 사실인양 전파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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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에서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일 제21대 총선 관련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거제에서 출마한 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문 예비후보가 지난달 중순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비슷한 시기에 문 예비후보와 공모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000여 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날 민주당 경선 상대인 이기우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반민규 총괄본부장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문상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선관위의 고발내용과 비숫하지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특정 모임 회원들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추가됐다.
고발인은 '이기우 우세' 결과의 여론조사는 후보 개인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정식 의뢰해 선관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상모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중앙당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검찰수사에 차분히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앞서 거제시선관위에 기자회견 당시 상황과 저와 동창인 자원봉사자가 고교 동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 및 해명자료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를 토대로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 예비후보는 다만 "수사와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당선 무효형을 주장하거나, 탈락 후보의 기자회견 주장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 등으로 전파하는 행위는 당의 화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선결과에 따른 공천후보 결정이나 재심 판단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공당으로서 공식 확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편협 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 등으로 후보 사퇴 주장을 계속하면 그 역시 법에 정한대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제부터는 거제 민주당원 모두가 4·15 총선 승리를 통한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한 몸이 돼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불안에 빠진 거제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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