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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기우 선거캠프 반민규 총괄본부장 "허위사실 유포, 유권자들 판단 흐리게 만들었다" 고발 이유
문상모 후보 “메시지는 자원봉사자가 발송…후보적합도 1위 발언은, 기자가 물어봐서 설명한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출사표를 낸 이기우 예비후보(전 교육부 차관) 선거캠프 측에서 경선을 벌였던 같은 당 문상모 예비후보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이기우 선거캠프의 검찰 고발은, (실체도 없는)당내 경선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는데도 문자메시지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고발 내용을 적시한 것이어서 그 파장이 예상된다.
당내 경선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이의제기 수준을 넘어, 같은 당 경선 선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단호한 대응이 나온 점에서 공천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2월 26일 거제시 지역구에 문상모 예비후보를 1위로 발표하며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었다.
거제지역구에는 ▲문상모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백순환 전 대우조선 노조 3·6대 위원장 ▲이기우 전 노무현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하고 치열한 경선을 벌였었다.
그러나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공천에서 탈락한 이기우 예비후보와 백순환 예비후보가 2월 27일 이의를 제기,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당은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우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반민규 총괄본부장은 2일 오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문상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미, 한 시민으로부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상태다.
문 예비후보가 고발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이기우 예비후보 우세)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특정 모임 회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반민규 본부장은 특히, 이 문자 메시지 발송과 함께 2월 19일 문상모 예비후보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 1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고발장이 접수 된 문자메시지에 거론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여론조사) 40%, 정체성 등 면접 60% 부분에서 모두 1등을 했다'는 내용이 사실인가, 그 내용은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등 집요한 질문을 던졌다.
문 예비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당에서는 비공개다. 그렇지만 위원도 계시고, 당시 심사위원도 아는 분도 있고, 당에서는 함구를 하는데 심사위원중에 아는 분이 평가를 제가 1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 총점도 1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기자가 재차 "그러면 관련 자료나 그런걸 따로 확보(근거자료)해 놓으신게 있느냐"고 질문하자 "구두상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문 예비후보는 기자로부터 "그것(근거자료)이 없는데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니, 그런걸 얘기할수 있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당에도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당에는 알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에서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적합도조사와 서류 등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당에서 실시한 적합도조사 결과와 본인의 점수 등을 알 수가 없다.
반 본부장은 "문상모 예비후보가 본인이 1등을 했다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것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동시에 법 제108조 12항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 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여기에다 "문자 메시지로 전파한 내용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상모 예비후보가 언급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조사가 아니라,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5일전인 2020년 2월 1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된 공식 여론조사다"면서 "이는 이기우 예비후보와는 무관하게, 언론기관인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월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기우 예비후보가 1위, 백순환 예비후보 2위, 문상모 예비후보는 3위로 조사됐다.
반 본부장은 "문상모 예비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신청·접수하고 공표·보도를 목적으로한 공식 여론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또는 상대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 공식여론조사를 ‘항간에 떠도는 조사’라거나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추가했다.
반 본부장은 “허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데다, 문 예비후보가 기자들 앞에 허위사실을 확인하는 공표를 엄연히 했다”면서 “그런데도 선관위 직원은 당연히 이 과정을 지켜봤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임무를 다하지 않아, 기자회견 녹취록까지 첨부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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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모 후보가 경선 승리 후 배우자, 아들과 축하 꽃다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상모 예비후보 캠프. |
이번 검찰 고발 건에 대해 문상모 예비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것은 절차대로 한 것이다"면서 "(상대 측에서)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자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어,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민주당내 후보적합도 1위 발언은, 기자가 물어봐서 그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리 논쟁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이)공포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우 예비후보는 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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