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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총선] 민주당 문상모 공천에 이기우·백순환 후보 이의 제기이기우 예비후보 "문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공포로 불이익" 이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2.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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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가 26일 밤 4·15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제지역 공천신청자들의 재심시청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탈락 후보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조항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중앙당의 재심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선관위는 26일 거제시 지역구에 문상모 예비후보를 1위로 발표하며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었다.

거제지역구에는 ▲문상모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백순환 전 대우조선 노조 3·6대 위원장 ▲이기우 전 노무현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하고 치열한 경선을 벌였었다.

그러나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공천에서 탈락한 이기우 예비후보와 백순환 예비후보가 27일 이의를 제기,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당은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재심신청에서 "문상모 거제시예비후보는 이번 당내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기우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경선을 방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기우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문상모 예비후보는 이득을 얻었다"고 적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문상모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저지른 부정과 위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월 19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중대선거범죄로 분류,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상모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공포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 대해 "지난 2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다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10여명의 기자들 앞에게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문 예비후보의 발언은 곧 바로 보도됐다.

이 예비후보는 "문상모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여론조사) 40%, 정체성 등 면접 60% 부분에서 모두 1등을 했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다"면서 "이는 기자회견장 녹취록에서 입증됐으며, 이를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기자들의 당시 세세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렇지만 중앙당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도 없고, 이를 인용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공표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예비후보의 허위사실로 추측하는 재심신청 이유다.

이와 함께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부적절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이기우 예비후보 우세)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예비후보는 이 문자메시지에 대해 "문상모 예비후보가 언급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인 이기우 실시한 조사가 아니라,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5일전인 2월 1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된 공식 여론조사다"면서 "이는 언론기관인 '뉴스토마토'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로써 조사의뢰자는 ‘뉴스토마토’이며, 조사기간은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문상모 예비후보가 본인이 1등을 했다"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것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동시에 법 제108조 12항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 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중앙당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순환 예비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공천에서 탈락한 백순환 예비후보도, 공천 이의제기를 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의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조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거제 유권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

이번 재심신청은 현직 국회의원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인데다,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 일어난 공천 반발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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