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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2번' 확진자 가족 모두 '음성'…신천지도 의심 없어거제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지원책 시행…대리처방 허용·피해자 지방세 지원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0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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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신속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 25일 거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거제 2번' 확진자(여, 22세)의 가족(부모, 오빠) 3명은 검사 결과 27일 새벽 5시 경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거제지역 신천지교회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 의심환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돼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키로 하는 등 다방면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 2번' 확진자 가족 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월 10일까지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매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증상 없이 14일이 지나 최종 검사 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확진자의 자택과 관련 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지역에 있는 신천지교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거제시 신천지교회 전수조사 완료 “의심환자 없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관내 신천지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관내 신천지 교회는 3군데로, 총 신도수는 741명이다. 이 중 어른은 630명, 어린이가 111명이다.

시는 신천지교회 총무를 통해 미활동자 30명과 어린이를 제외한 교인 600명 전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보건소 직원 70명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전수조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신천지교회 대구예배(2월 16일), 대남병원 장례식장(1월 31일~2월2일), 신천지 진주교회 신도교육(2월 17일) 참석여부와 대구 교인 접촉여부, 기침, 발열 등 증상 여부에 대해 1:1 문답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대남병원 장례식장과 진주교회(진주시 소재) 신도 교육은 참석자가 없었으며, 대구예배 참가자는 총 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1월 31일과 2월 2일 대구 예배 참석자로 확진자와의 연관성은 없으나 긴밀하게 관찰한 결과, 증상이 전혀 없었고 14일 잠복기도 이미 지난 상태다.

나머지 2명은 2월 16일 당일 예배에 참가했으나 31번 확진자는 오전 8시,이들은 낮 12시 예배 참석으로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심증상은 없었지만, 시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2월 21일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잠복기가 끝나는 3월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매일 2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지역 양대조선소 관계자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020.2.24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으로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이며 환자는 의사와 전화로 상담 후, 본인이 지정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의식불명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에 한해 대리처방을 허용했으나, 2\월24일부터는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보건소 의약담당(☎055-639-6144)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거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조선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정을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광용 시장은 "외출 및 괸외지역 출입,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 국민행동 수칙을 잘 지켜 앞으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시에서도 코로나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어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시 1339 또는 거제시보건소로 즉시 연락할 것"을 주문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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