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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추가 설치
  • 이경직 기자
  • 승인 2020.0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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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가 먹거리길 재활용 동네마당과 철암 장미아파트 등 3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CCTV)을 설치한다.

스마트경고판은 영상녹화장치와 빛 감지 센서, 앰프 및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 발생되는 곳에 설치된다.

시는 2017년 1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2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청결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분리 배출을 유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더라도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 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4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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