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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예고편 심의 신청 수가 2006년 362건에서 2009년 964건, 2010년 8월 말 현재 78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유해성있는 영화 예고편은 2006년 17건, 2007년 35건, 2008년 69건, 2009년 168건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 8월 말 현재 108건으로 작년 대비 64.2%에 달했다.
또한 '2010년 한국영화 예고편 유해성 있음' 목록 108건을 살펴본 결과, 같은 영화가 몇 차례씩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자전'의 경우 9번, '사요나라이츠카', '원나잇스탠드', '파괴된 사나이' 등이 4번, '하녀', '이끼', '악마를 보았다' 등은 1번의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특히 '아저씨'는 유해성 없음 판정을 받아 바로 예고편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영화의 등급판정이 되기도 전에 예고편 심의를 받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전체관람가로 편집을 잘 하느냐에 따라 본 영화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가려진 채 12, 15, 18세 관람가 영화에서도 19금 영화예고편이 방영되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캐나다는 영화예고편에도 본편 영화와 동일하게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제작된 모든 형태의 콘텐츠는 광고물로 정의하여 엄격하게 심의(예고편, 스틸, 포스터, 신문광고 등)하고 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영화 예고편과 같이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예외 조항에 해당해 단속 근거가 없고 관리주체도 모호한 실정이라는 게 한선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심의 자체가 느슨한데 미성년자가 영화 예고편을 볼 수 있으니 등급이라든지 관계기관이 심의 과정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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