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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유토지 특례법 한시법 연장 시행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4.06.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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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사천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25일 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유자들끼리 합의가 되더라도 분할이 안 되는 점을 감안, 오랫동안 합의가 안 돼 분할하지 못한 소유자들과 공유자들의 합의를 유도하여 지금까지 65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여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

시 민원지적과 김기열 주무관은 “본 법 시행으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면제와 불합리한 경계를 정정해 토지의 효율성 및 지가상승 효과도 기대되므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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