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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며, 도로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기간에는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과 과적유발근원지인 공사현장,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이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했으며,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으로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번 단속이 적발보다는 추후 사고 예방차원의 단속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까지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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