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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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 연결을 통해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의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바꾼 핵물질방호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핵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 행위를 핵물질 탈취에서 핵시설 손상, 핵물질 유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협약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적 비준을 이끌어낸 사안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2년째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두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채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전임 의장국으로서의 지도력과 국제사회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며 “핵안보와 관련해서 국제공조를 주장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며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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