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종교, 복지시설 등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일제 조사한다.
종교, 영유아, 복지 등 특정목적으로 재산세 감면받고 있는 물건을 임대하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등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조건 위반시점에 따라 과년도 재산세도 추징하게 된다.
이번 조사목적은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 함양으로 적극적인 납세를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재산세 감면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흥덕구에서 국ㆍ공유재산을 제외한 재산세 감면액은 39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7.8%에 이른다.
임수진 SNS객원기자 lovelys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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