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증하는 상수도요금 체납 징수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수도밸브에 단수캡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월말 기준 청주시 상수도 체납액은 1만1306건 9억700만원으로 이중 3회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5869건에 4억7200만원으로 무려 52%나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상수도 단수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달부터 3회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단수예고 및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에는 수도밸브에 단수캡 및 경고장을 부착키로 했다.
또한 단수캡 임의 철거 및 도수 발견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정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체납요금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성실 납부자를 우대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수진 SNS객원기자 lovelys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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