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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동부 연안, 마비성패류독소 검출-거제시 장목면 연안, 허용기준치 21배 독소, 연안 확산-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4.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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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만과 거제 동쪽 연안 및 부산시 연안에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일 경남도, 부산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통영시 사량도, 북만, 추봉도와 미륵도 및 남해군 창선도, 울산시의 서생면과 일산동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하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진해만 일부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남해 동부해안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해군 장포 및 거제시 구조라에서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

특히,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21배에 해당하는 1,700㎍/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의 원인 플랑크톤 발생에 적절한 11∼14℃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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