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포항해경, 최근 3년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15건 15명을 검거.
  • 최현길 기자
  • 승인 2013.04.03 17:25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 경북=최현길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어획부진에 따른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차단 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말까지 61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불법유통 하는 행위와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외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ㆍ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하여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ㆍ탈색한 뒤 유통 시키는 불법유통업자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불법 유통조직 분석으로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15건 15명을 검거하였다.

최현길 기자  micisun@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현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