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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가스공사 현장 폐아스콘 무단방치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불법야적… 토양오염 우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4.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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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백두산 기자]친환경 관광도시 울진에서 한 건설회사가 가스배관 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을 관광객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방치해 두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

▲ 모 건설가 투기한 폐아스콘 수십 톤이 부직포 덮개나 안전시설도 없이 울진군 울진읍 고성1길 도로 변에 버려져 있다.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가 발주하고 모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계지점 가스배관 매설 공사에 제때 처리하지 않은 폐아스콘 수십 톤이 부직포 덮개나 안전시설도 없이 울진군 울진읍 고성1길 도로 변에 버려져 있다.

▲ 안전표지판은 없고 울진군수가 허가한 도로점용 간판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 현장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은 없고 울진군수가 허가한 도로점용 간판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주민 김00(58세)씨는 “폐기물 처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울진군의 무관심 속에 일부 건설사는 무단으로 도로변에 각종 건축폐기물의 불법야적이 성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해 각종 부작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울진 지역 일부건설사는 각종 공사를 진행하며 철거로 발생된 폐 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을 전문 폐기물처리 업체에 곧바로 위탁처리하지 않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무단으로방치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덮개도 씌우지 않고 불법으로 야적 해 놓고 일부 건설사는 하청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인근 주택가에 비산먼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되고 있어 보완대책과 울진군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는 관할 행정 당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는 했으나 신고필증 조건에는 현장내 분리 선별 후 즉시 배출 처리하고, 임시 야적 보관표지판도 설치하되 폐기물 발생 즉시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의 경우 현행 규정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 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 담당 공무원은 “건설폐기물은 임시로 표지판과 야적장을 만들어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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