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외 및 미신청자로 치매진단을 받은 50세이상 대상자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시이용료의 일부인 월 29만4000원(12일분)을 지원하게 된다.
주간보호시설이용료 지원 신청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월 12일간 주간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진단 환자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대상자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청주시 관내 주간보호시설 18개소와 연계하여 주간보호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고 장기요양등급외자중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임수진 시민기자 lovelys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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