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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류 자수기간 시행-자수하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에 따라 최대한 형사 처벌 지양-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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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종양)은 마약류 투약자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일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수하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 보호하는 등 최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며, 신고자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주변에 마약 투약자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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