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종양)은 무허가 도축장에서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전문식당에 유통하거나 직접 판매한 불법도축업자 8명과 음식점 업주 7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상습적으로 염소고기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 하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밀도살한 염소고기 800㎏을 압수했다.
이들은 진주, 밀양, 양산 등 자신이 운영하는 염소농장, 건강원 등에 무허가 도축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1마리당 도축비 5만원을 받고 불법 도축해 도내 염소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하고 불법 도축된 흑염소를 불고기 등 보양식으로 조리해 판매한 혐의다.
진주에서 염소농장을 운영하는 하모(41)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장 등에서 구입한 흑염소 1003마리를 건강원 업주 윤모(41)씨 등 2명에게 5만원을 주고 불법 도축하게 하고 이를 염소고기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자신의 형(46)이 운영하는 염소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 밀도축장에서 37차례에 걸쳐 흑염소 970여마리를 도살·처리하고 하씨(46)는 밀도축된 흑염소 1003마리를 불고기 등으로 조리, 1인분(200g)에 1만8000원에서 2만6000원씩 판매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도축업자 신모(51)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북 청도 자신의 흑염소농장에서 사육한 염소 133마리를 무허가 도살·처리하고 밀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50·여)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씨 등 2명이 불법도축한 흑염소 138마리를 공급받아 판매해 2억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 도축할 경우 병에 걸려 항생제를 맞은 염소나 이미 죽은 염소를 몰래 도축할 수도 있고 도축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쓴다 해도 알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건강을 볼모로 치부(致富)하는 악덕업자는 강력히 단속하고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며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재발방지 및 불법수익을 차단하거나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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