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북=최현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UN이 지정한 오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4.1~ 6.30.(3개월)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자수 대상은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이며, 특히 선원,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의 자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 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등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기소유예․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조치를 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 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최현길 기자 mici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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