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북=이준형 기자]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무소속, 두호동․중앙동․죽도동)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조례”가 지난 26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진행된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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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모범조례의 주역, 복덕규 의원 | ||
이번에 수상한 「포항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조례」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속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덕규 의원은 그간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생각과 바램을 정책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해 왔다.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며 동분서주하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복의원은 격의없는 소탈한 성품과 노력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동료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복의원은 수상 수감에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시민과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선만큼 우리 시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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