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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형사고발부정수급 반환금 장기 미납자 49명 형사고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3.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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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실제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신고하여 김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 준 사업주 박모를 김모와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00사에 실재 재직 중임에도 사업주의 도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이직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726,280원을 부정 수급한 김모에게는 수급액의 2배인 7,452,560원을 부정수급 반환금으로 추가징수하고, 이를 도와준 사업주 박모도 반환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 수급자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다.

또한 지난 달 그간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납자 49명에 대하여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일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 중 일용근로자 문모는 수급 신청일 이전 1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숨기고 180일간 구직급여 5,184,000원을 수급하고, 추가징수액을 합한 반환금 10,368,000원을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 고발 조치되었다.

한편, 광주고용센터에서는 매년 5월과 10월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이 기간 자진신고자에 한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으며, 상시 부정수급 제보·접수 처리체계를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원비밀 보장은 물론 부정수급 확정액의 20/100을 한도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활동과 함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제보자의 제보내용 등을 활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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