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북=최현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임의로 불법 개조하고, 정부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사용방법을 규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조업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D호 등 총 23척의 소유자 김 모씨(57)등 44명을 어선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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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이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선주 등 44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 ||
이들은 또 정부가 영세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물 현측 투망방식으로 조업방법을 제한했는데도, 선미식 조업방법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어선이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조업하면서 동해안 일대의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포획한 어획량은 1척당 35억원 ~ 50억원으로, 3년 동안 23척의 어선이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2000억대(6만7255톤)에 육박한다는 것이 경찰 추산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선 소유자가 60%, 선장(선원 포함)이 4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을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트롤어선 중에는 강원도 트롤어선 10척까지 포함됐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무질서, 구조적인 부조리와 변칙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 집어비 : 해상에서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주면, 주변에 회유하는 오징어가 군집된 상태에서 채낚기 조업을 중단해 주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 하는 방법.
최현길 기자 mici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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