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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재판회부 7% 그쳐대부분 불기소 처리...마약류 관리법 위반 증가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3.03.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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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한미군들의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최근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주한미군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판에 회부된 미군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 범죄행위는 2010년 395건, 2011년 344건, 2012년 283건, 2013년 2월 현재까지 48건이 처리됐다.

이처럼 주한미군 범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위반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고, 상해와 폭행, 절도, 공동상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건 처분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불기소 처리됐다. 기소 사건은 2010년 28%, 2011년 27%, 2012년 25%로 모두 30% 미만에 그쳤다.

그나마도 기소처분 건 중 상당수가 약식기소에 그쳐 실제 재판에 오른 처분은 전체사건 대비 2010년 3%, 2011년 6%, 2012년 7%에 불과했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인 음주운전, 상해, 절도 등이 공판까지 간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10건도 되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 불기소 처분 사유는 ‘공소권 없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주한미군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법당국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얼마 전에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었던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법당국의 본국으로 출국,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의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여중생 미군장갑차 희생 사고 이후 SOFA 개정 촉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주한미군 숫자는 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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