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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이 도우미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 말 현재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32만6000명이 최대 절반까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 18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그리고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본접수를 할 수 있다. 빚을 탕감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 빚 탕감 비율이 낮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는 134만 명 중에서 21만2000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적 자산관리공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211만 명 중에서도 11만4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일괄적인 빚 탕감과 채무조정 외에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연체자들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하면 일부 채무가 감면되고 남은 빚은 취업 이후로 상환이 미뤄진다.
장학재단 외에 일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은 4000만원 한도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전환대출은 전국 16개 은행 지점과 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다음달 초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원 초과 채무자와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취업과 창업도 돕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중기청의 창업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26일 신용회복기금 주주총회를 열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를 구성한 후 29일 국민행복기금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채권 매입에 8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회복기금에서 5000억원을 활용하고 차입금과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나머지 3000억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전환대출에 필요한 7000억원은 채권 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