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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으로 무게늘린 오징어채 유통통영해경,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유통한 4명 입건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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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공장에서 인산염으로 무게를 늘린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5일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인산염으로 무게를 늘린 오징어채를 유통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68)씨를 구속하고 정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경남 사천지역에 무허가 수산물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산 냉동 오징어로 채를 만들어 서울과 대전 등지 유통업체를 거쳐 전국의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판매한 오징어 채는 10억 원 어치에 이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물에 희석한 후 냉동 오징어를 담가 무게를 15∼20% 정도 늘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산염은 수산물의 육질을 스펀지처럼 만들어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냉동하면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알고. 무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쇼크, 혈압강하, 혼수상태, 경련 등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이 만든 오징어채에서는 1400㎕/ℓ의 인산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식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인산염의 법적 기준치가 없어 법령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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