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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병곡항 불법 시설공사 '도 넘어'주무관청 뒷짐, 특정업체 감싸기 의혹도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3.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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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백두산 기자]영덕대게와 바다 그리고 산으로 이어지는 환경 친화적인 관광명소에 먹칠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다.

경북 영덕군 병곡항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사가 봄철 비산먼지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영덕군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A건설이 지난해 12월 14일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15년 6월 1일 준공 예정에 있다.

하지만 A사는 덤프트럭 및 레미콘차량 등이 공사현장을 출입하면서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옆으로 비껴 통과해 도로에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공사현장 내에서 콘크리트 삼각형 구조물(일명 삼바리)을 만들면서 남은 콘크리트 잔량을 공사현장 바닥에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마구잡이로 부어 시멘트 섞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공사현장 바닥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주민 B씨는 “잔량 콘크리트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땅위에 부어 시멘트 섞인 물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A건설사 공사 현장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C씨도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공사 현장 관리 감독자가 안전 및 현장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레미콘 운반차량과 펌프카 등이 사업장내에서 작업 후 잔량 콘크리트를 공사장 바닥위에 보호조치 없이 마구잡이로 부어 시멘트 섞인 물이 흘러 땅에 스며들도록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사업장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는 물론 관련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항에는 ‘토양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돼 있고,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에는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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