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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일제 조사의사무능력자 수급자의 급여 관리 적정성 등..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3.03.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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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이달 말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도입된 전산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인적․물적 변동사항이 상시 모니터링 되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혼인․이혼 상태, 혼인신고 이후 2년이 경과된 외국 국적배우자의 귀화 여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여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해야만 급여의 적정성이 유지되는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이다.

이밖에도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타인계좌로 급여를 받는 어르신과, 의사무능력자 수급자의 급여 관리 적정성, 시설입소 수급자의 연금 관리여부도 병행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월 이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인만큼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사망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전국 노인 인구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2013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73%인 10,1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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