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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직장인 대상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3.03.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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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보건소(소장 조주현)는 최근 울진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울진군 보건소 직장인대상음주폐해예방및절주교육실시

이번 교육은 경찰서(서장 주의영)의 의뢰로 실시 되었으며 알코올의 특성과 신체적 증상 및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여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절주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강음주 상식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1잔 이내이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술 1잔당 최소 2~3시간 쉬어야 인체에서 알코올이 제거된다.

조주현 울진군보건소장은 “최근 절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어 관심은 많으나 잘못된 상식과 절주방법을 모르는 직장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대상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dsb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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