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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54백만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시 배수구, 씽크대, 화장실 등에서 하수역류현상을 차단하는 옥내 역지변과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 주택창문 등으로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는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가구는 최근 3년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하주택 또는 소상공시설이며 건설재난과는 금년 3월부터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의정부시청 건설재난과(828-4333)로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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