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김세경 기자] 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동차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로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하며, 미 장착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따른다.
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1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 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법인택시는 운송회사별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각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권오춘 교통국장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행정보 기록에 따른 운전자 컨설팅 및 교육이 가능하게 돼 교통사고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 차량은 2012년도 지원한 법인택시 5,814대를 제외한 미장착 법인택시 1,110대와 개인택시 10,090대 등 11,200대이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