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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스미싱' 피해 막으려면경찰서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으면 구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3.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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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자에 표기된 웹주소 등을 클릭하면 휴대폰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되는 소위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는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도착'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필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먼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자.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확인되지 않은 앱(App)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수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문구를 미리 등록해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스마트폰내 스미싱 문자 차단방법 = 문자메시지로 들어가서 '설정 > 스팸 메세지 설정 > 스팸문구로 등록" 을 클릭)

T스토어. 올레마켓. U+ 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App)을 설치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상에서 apk파일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혹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출하면 원활한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3월말부터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확인서(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소액결제 피해액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문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보관하고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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