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경제불황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 수산식품 가공․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업체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도심 외곽지역 제조공장, 대형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해화학물질 등 이용 수산물 가공․유통 ▲사료․폐사 물고기 등을 식용으로 둔갑 판매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을 양식장 불법사용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첨가물 등) ▲저가 식품을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 ▲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사범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포항해경은 수산물 불법 가공․유통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으로 음성적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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