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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촉진법 ‘있으나 마나’국회 법 개정 ‘뒷짐’에 공공기관 의무고용 외면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3.03.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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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 비정규직 등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한 전국 공공기관 청년고용통계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공공기관 23곳과 지방공기업 32곳이 청년의무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 여전히 청년고용을 하지 않아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기준 청년 고용율은 평균 44.4%였지만, 10년 뒤인 2012년 10월 현재 39.4%로 5%포인트 하락하는 등 청년실업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다.

또 이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잠재력 저하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년 고용율이 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태도와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노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은 데다, 법률해석까지 모호하게 만들면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훈시규정을 만들고, 일선 공기업들은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채용시장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다보니 일반 사기업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지속하는 기업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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