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서장 차상돈)는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많은 수익을 얻어 노후 보장이 된다며 접근해 6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구모(42·자영업, 김해시 장유면)씨를 검거했다.
18일 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따르면 피의자 구모씨는 지난해 2월 7일. 피해자 이모(69. 사천시 사남년)씨 등 농민들에게 접근,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공사대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9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했다는 것.
피의자 구씨는 피해자들에게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도지사 발행 '발전사업허가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발전사업자로 등록, 한전으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받아 피해자에게는 금액을 더올려 마치 한전에서 많은 수익금이 생긴 것처럼 입금시켜주고, '발전사업허가서'는 컴퓨터 스캔으로 명의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발급한 혐의다.
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이기홍 경위 외 형사 8명은 지난 2월 14일 태양광발전소 재테크 명목의 피해사실 첩보를 입수, 현장조사에 들어가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진행에 들어 갔다.
그런데 피의자 구씨가 출석불응에 따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 검거전담반을 편성(강력․경제), 통신수사 등 검거에 나서 울산공항에서 지난 3월 3일 피의자를 검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로 피의자 계좌추적 등을 조사 한후 2차 구속영장을 신청 18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성·남해지역등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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