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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불법보도방' 대거 적발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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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1달간 도내 보도방 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활동에 나서서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 총 27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 여종업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약 12억 9,000여만 원을 챙겨오고, 이 과정에 도내 모 폭력조직원이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온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를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유흥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중인 불법 보도방 영업 행태가 무허가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갈취, 조직폭력 개입,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해서 단속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및 갈취폭력배 등 검거과정에서 일선 외근 형사를 중심으로 보도방 영업 승합차량을 추적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보도방 업주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별도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방 연합회에 가입된 피의자 등 26명을 모두 검거했으며, 승합차량, 무전기, 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한, 모 폭력조직원이 이들에게서 매월 일정금액을 갈취하는 사실을 확인, 집중수사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들의 불법영업행태는, 보도방 업주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유혹한 후에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모집하고, 일부는 보도방 연합회를 구사하고 회칙 등을 만들어서 매월 정기적 모이면서 결속력을 다지고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업주 간 무전기를 이용해서 단속정보 공유와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에 서로 도와주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여종업원 1명에게서 받은 돈은 테이블당 또는 성매매 시 1만원을 받고, 단란주점의 경우는 시간당 2만 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을 받아왔으며, 여종업원이 성매매 시에 성인용품을 준비해 주는 등 성매매를 방조 했다.

이들 업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챙겨온 이득 금액은 한 업소당 적게는 1,000여만 원에서 최대 4억 4,000여만 원으로 총 13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여중생 등 청소년 고용관련 내용으로 피의자 김모씨의 경우는 도내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등 미성년 2명을 고용해서 유흥업소에 100여회 가량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도방 업주 최모씨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함께 보도방 여종업원들에게 연 60% 이상의 고이율을 적용해서 3,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도방 업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내 모 폭력조직원이 보도방 영업이 불법이라는 약점을 잡아서 행패를 부리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받아온 것 확인했고, 추가 피해자와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또 다른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이들의 불법영업을 하면서 거두어드린 수익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확인해서 추징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며, "보도방 업주들과 공모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성매매, 갈취, 불법채권추심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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