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012년 7월 한달 동안 불법으로 수집한 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인증조작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인증된 결제정보인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전송한 후에 피해자들이 모르게 9,900원을 결제하여 총2억원대 소액결제 사기 일당 적발 했다.
이들 가운데 L성인사이트와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강모(37)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이트 운영자 이모(30)씨와 공범 박모(35)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지명 수배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일반적인 소액결제 시스템과 달리 월 자동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영업 편의상 서비스제공업체가 직접 인증절차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수집한 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인증조작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마치 인증 받은 것처럼 속였다.
또 이것을 결제대행사에 가짜 정보를 전송하였고, 결제통보 문자 메시지도 마치 광고하는 스팸성 문자인 것처럼 전송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소액결제 관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방식의 취약점을 결제대행사에 통보하는 한편, 소액결제 관련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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