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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합의SO 미래부 이관 대신 방송공정성특위 한시 운영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3.03.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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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17일 전격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을 바꾸는 내용이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SO 소관업무를 미래부로 이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의 허가·재허가 업무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 IPTV(인터넷TV)와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도 미래부로 이관한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국회법, 특위구성 등 합의사항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최문기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공포할 예정이어서 새 정부 조직구성이 사실상 완료된다./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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