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창원=이진화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5일부터 ~ 오는 4월 30일까지(47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군산 어선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신항, 마산항 및 진해항 등 경남 동부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별 전담구역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음주운항, 해기사 미승선, 항로상 조업행위 등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와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선박들의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과승, 영업구역 위반행위 등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해·육상 안전사고 위험 개소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대형 상선의 출․입항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보다는 예방·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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