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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는 체불임금, 부당해고, 퇴직연금, 산업안전, 산업재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상담 희망자는 일자리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031)860-3121~5)로 사전에 상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시민 무료 노무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과 부당해고로 법적 침해를 받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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