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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시 이것만큼은 ...중도해지시 비과세.고금리 혜택 없어져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3.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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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최근 재형저축 가입열풍으로 은행창구가 북적인다고 한다. 재형저축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혜택을 부과한 금융상품으로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0백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전에 결혼, 이사 등 본인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 해야 한다.

또한, 금융업권별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예금자보호 등에 차이가 있는데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는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범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이 되지만 금리가 3 ~ 4%대로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은 편이다.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는 운영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며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재형저축 보험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금융회사별로 우대금리의 적용조건이 다르므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대금리 항목별로 제공기간이 '최초 3년. 만기까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수준뿐 아니라 제공기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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