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는 최완식 군수가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로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함양군수 재선거가 실시 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현재 자천타천으로 군수 후보 물망에 오른 인사로 함양지역 내 인사는 김재웅(55) 함양농협 조합장, 서춘수(63) 전 도의원, 이창구(61) 함양군의회 의원, 임창호(61) 전 도의원, 윤학송(56) 전 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향인사 가운데는 강석규(58) 경남도청 해양수산과장, 김한곤(58)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노환숙(67) 전 율촌화학 대표이사, 박영일(47) 성남시의원, 정영호(59) 전 강남경찰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현재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전)제4대 후반기 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현)함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김재웅(金在雄)씨 , (전)제7대, 제8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현)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임창호(林昌浩)씨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재보궐선거의 함양군수 재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 2,200만원으로 지난 11일 공고했다.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와 비교해 함양군수 선거는 제한액이 같다.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후보자등록전 다음달 4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까지 계속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그 외벽에 현수막 게시,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함양군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대수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 등을 착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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