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운전자가 길을 가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가 경찰의 CCTV 분석으로 범행 5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차상돈)는 10일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뒤 아무런 구호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가중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 뺑소니)로 A(여·43·사천시 사천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5시10분께 사천시 죽림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여·52·사천시 죽림동)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쓰러져 있다가 1시간 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 데다 새벽대 시간이라 아무 목격자도 없는 상태였다.
여기에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이 흐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장기화될 우려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사천서는 5시간 가까이 인근 CCTV 분석에 나선 끝에 후사경이 파손된 채 운행하는 A씨의 승용차를 찾아내고 거주지로 급파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뺑소니범은 100% 검거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며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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