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동서동 관내 늑도어촌계가 마을소유 늑도모텔을 매도계약 한 후 등기 이전을 해 주지 않아 매매계약을 위약해 놓고 보증금 4000여만 원까지 착복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매도계약을 위약했으면 보증금의 배액을 물어 주어야 함에도 이마져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보증금 마져 돌려 주지 않고는 꼭 받을려면 법으로 해서 찾아 가라며, 현 어촌계장이 막무가내식 배짱을 부리고 있다.
10일 피해자 K모(71. 동금동)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5일 사천시 동서동 늑도어촌계의 마을 공동소유인 늑도모텔 2동(대지 300평)을 당시 박도수 어촌계장(65·사천시 벌리동)과 주민대표 2명이 보증인으로 참여해, 매매금액 총 3억5,000천만 원에 매수계약했다는 것.
계약금은 당일 38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동금동 소재 K법무사에 등기 이전서류를 완결하면 잔금을 지급키로하는, 단서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쌍방 계약자간 계약 이행을 명확하기 위해 진주 소재 강처목 변호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했다. 그런데 등기에 기재된 공동소유자 26명 중 20명은 등기 이전서류를 갖췄으나 나머지 6명이 자신들의 몫은 팔지 않겠다고 거부해 계약만료를 넘겨 위약했다.
그래도 K씨는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계약 3개월을 연기해 주며 기다렸으나, 6명이 결국 거부해 계약 파기가 됐는데 늑도어촌계는 계약보증금 마져 착복하고는 4년이 넘도록 배째라는 식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 어촌계장 천씨는 "전 어촌계장인 박씨가 마을에 들여 놓을 돈이 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박 전 어촌계장은 "내놓을 돈이 없다"고 서로가 맞서는 등 이들 농간에 K씨만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전 어촌계장 박씨는 제주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어선 8.5톤(소유자 손모)과, 승용차량은 김모(35), 아파트는 가족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고는 남에게서 돈을 빌려쓴 것만도 수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행세가 아주 불량한 인물로 정평나 있다.
뿐만아니라 이 자는 K씨에게 매매계약을 빌미로 사전 돈까지 빌려가서는 이돈 마져 돌려주지 않고 거짖말을 밥먹듯하고 같은 지역에서 4년 동안 3번 밖에 접촉을 못하는 등 요리조리 피하며, 폰은 아예 꺼놓거나 하루 수십번을 해도 안받는 등 사기 숫법이 능한자다.
K씨는 "늑도어촌계가 매매계약 보증금까지 떼먹고는 법대로 하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칼을 안들었을뿐 강도다"며 "2명의 어촌계장 농간을 더이상 둘 수 없어 법대로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 이 사건은 내가 장본인이니 이름(초상권 침해?)을 게제해도 사실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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