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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남방파제 입찰관련 '법적분쟁 마무리'실시설계를 거쳐 6월 공사착공 예정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3.03.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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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조달청과 시공사 간 입찰관련 법적분쟁으로 1년 5개월간 공사 중지상태에 있는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 축조공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는 지난 2011년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대표자 변경사항 미등록을 사유로 낙찰 취소되고 2순위인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조달청과 SK건설 간의 소송전으로 2011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동안 발주청인 포항항만청에서는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하여 수차례 재판부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 조기 종결을 요청하였고, 포항시와 지역단체 탄원서 제출, 시의회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3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3월 7일자로 SK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고 포항항만청으로 통보하였다.

공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대로 SK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7:3의 지분으로 공동 시공하게 되며, 조만간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고 60일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6월경 공사를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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