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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상생협력 방향으로 급선회재래시장 상인과 Win-Win 전략으로 '진일보'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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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던 유통업계가 최근에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에 합의하면서 상생․협력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중소 유통업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대형마트 출점자제에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합정점을 둘러싼 갈등은 마포구에 소재한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인근에 1년 전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를 신규로 출점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장상인과 대형마트 간의 대치 상황은 20여 차례에 거친 대화*를 통해 양측이 서로에 대해 이해를 높이면서, 대․중소업계 모두 Win-Win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특히, 대형마트 측에서 전통시장이 주로 취급하는 1차 식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약속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과업의 경우,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업체간의 법적분쟁과 상호비방 등 갈등이 고조 되었다.
그러나, 2.27일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수용하고, 제과업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됐다.
업계는 어렵게 물꼬를 튼 대․중소 업계 간의 대화와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3월말 '유통산업연합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던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업계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지원단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을 주축으로 금년 중 유통산업 마스터플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ASEAN 등 해외진출, 유통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Drug Store, 식자재 도매업 등도 연합회에 참여토록 하여 상생․협력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적기에 개정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상생 협의가 논의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기 파주시 사례를 포함하여, 3월중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금번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경부 윤상직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정자)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소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찾아 올 수 있도록 주차장 등 H/W 이외에도 공동물류 등 S/W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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